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 매우 다양해…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 대상

입력 2023-04-25 14:33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 매우 다양해…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 대상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신고 건수 자체도 크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 접수된 사건은 5만3932건에 달한다. 이는 2020년 4만 2251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신고 접수된 사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기록되어 아동학대가 아닌데도 신고되는 경우가 있음을 드러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아동학대라 하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성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것만 떠올리기 쉬우나 정신적, 정서적 학대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의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반복하여 표출하거나 아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아이를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다.

특히 감금하는 등의 행위는 훈육 과정에서 생각보다 손쉽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훈육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이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반성을 촉구하는 이른바 ‘생각의자’와 같은 타임아웃 훈육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훈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상태, 분리한 시간과 장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아이가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가 훈육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넘어서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학대 유형이나 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방임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교사처럼 아이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추가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얻게 된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여부를 둘러싸고 아동의 보호자나 교사 등의 갈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다. 아이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사랑의 매’를 들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훈육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당시 상황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증거 자료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부당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