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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까지 고려한 대처 중요

입력 2023-05-08 08:00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에서 행정처분까지 고려한 대처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 회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위 죄는 윤창호법으로 법정형이 중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을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면서 적발 시 사고가 없었고,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고 전력이 3회 미만이어야 한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9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인 경우, 초범이라도 음주측정거부죄 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2번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지 않으면 면허구제의 가능성이 없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 고려하는 방법으로 소송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수다.

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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