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 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혼인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인지청구는 자녀는 물론 그 직계비속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임의인지를 했다면 인지청구소송은 필요하지 않게 되지만 자신의 자녀임을 부인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저버리려 한다면 인지 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관계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서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 관계로 출생한 생모가 그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 판결). 생모와 달리 생부라 하더라도 저절로 법률상 부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법률상 부자관계가 없다면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인지 청구 과정에서는 유전자 감정이 필수적인데 상대방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상대방이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인지 청구소송과 더불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등의 문제를 한 번에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인지 청구를 당한 사람이 면접교섭권 등을 빌미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비용 비출이나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률상 내 아이가 아니라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영영 저버릴 수는 없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배우자와의 사이가 틀어졌다 하더라도 부모로써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양육비를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 자녀가 큰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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