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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로 둔갑한 마약 배달.. 초범이라도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3-05-08 12:28

사진=안수진 변호사
사진=안수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3년 2월 21일 대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특별수사팀은 마약 국내 유입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수사팀은 대대적인 마약 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마약거래는 지인을 통하여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크웹, SNS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공개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마약 배달은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가져다 두고 구매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수법을 말한다. 던지기 수법은 거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구매자를 검거하더라도 판매책을 검거할 단서를 얻기가 쉽지 않다.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 소속 안수진 변호사는 “마약 배달책은 흔히 ‘드라퍼’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마약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 놓는 역할을 한다. 마약 조직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용어로 젊은 층을 현혹하여 마약 배달책을 모집한다. 최근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10대들마저 마약 배달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 범죄는 조직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 또한 높아 구속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정부는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마약사범을 단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수사 실무에서도 과거보다 마약사범에 대한 함정수사,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마약을 거래하는 CCTV 영상, 공범의 진술,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마약배달 등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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