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군징계 항고 앞두고 있다면, '이것' 기억해야

입력 2023-05-24 14:56

사진=김영수 변호사
사진=김영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인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은 징계조사를 거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후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다. 징계 대상자가 된 군인은 군인징계위원회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부당, 위법한 징계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군인들이 징계조사나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생각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 단 한 번의 징계처분만으로도 그 동안 열심히 군 생활을 해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징계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도 문제이지만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그 밖에도 진급, 수당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예컨대 정직 처분을 받으면 군인보수법상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진급예정자라 하더라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된다. 봉급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실질적으로 군 생활의 수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항고를 통해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항고장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 항고장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원칙적으로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이다. 즉 사단 급 징계라면 군단에, 군단 급 징계라면 사령부에, 사령부 급 징계라면 육군본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장교와 준사관은 차상급 부대가 아니라 국방부에 항고장을 낼 수도 있다.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접수 후에는 항고심의위원회에 대비해야 한다. 이 때,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들면 이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징계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사유 자체는 인정하지만 징계 양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들 경우, 양정 자료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다루어야 효과적으로 항고심의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항고 절차를 진행하면 오히려 징계권자 측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 등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