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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재산분할, 법적 절차 준비 잘해야

입력 2023-05-30 09: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게 이혼이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던 환경을 다시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필수다.

이혼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벌어진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분쟁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새로운 출발 환경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눌 것인지를 두고 양측 모두가 심각하게 대립한다.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일단 부부 공동재산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은 결혼 이후 모은 재산으로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다 보니 이혼 시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게 된다.

문제는 특유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재산이 발생한 사유가 되거나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모은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으로 인정,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두 가지 재산 모두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맞게 분할되기도 한다. 가령 상속으로 건물을 물려 받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도왔다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거나 기여한만큼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재산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는 기여도를 살펴봐야 한다. 기여도는 직접적, 간접적 기여를 모두 포함한다. 대부분 직접 외부에서 돈을 벌어왔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가 크다고 여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가사 노동을 통해 지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자신의 기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협의를 통해 서로가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재판부에게 기여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증거를 마련하는게 좋다.

이러한 과정은 아무래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재산분할 자체가 민감한 과정이다 보니 조력을 꼼꼼하게 준비하는게 좋다. 분할 가능한 재산 범위를 파악, 협의나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원만한 재산분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게 좋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협의나 재판을 많이 해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앞으로의 삶에서 경제력을 결정짓는 일이 되는 만큼 초기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사진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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