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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도 기술도 한번 뺏기면 끝... "스타트업, 법으로 무장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6-02 09:00

경영권도 기술도 한번 뺏기면 끝... "스타트업, 법으로 무장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매년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났다 사라진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거나, 아이디어를 도용 당하는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여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의 분쟁도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를 만나 스타트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기업 법무에 대해 물었다.

이승환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은 스타트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와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를 받기 전 철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 받은 투자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어디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세부 조건을 꼼꼼히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승환 변호사는 "기업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투자금을 많이 받고, 경영 간섭은 최소화하는 것이 스타트업 입장에선 좋은 투자"라며 "불공정한 계약을 막기 위해선 법률 자문을 받아 주주간계약서, 투자계약서 작성, 투자사와의 협상 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협업하겠다며 접촉한 뒤 사업 정보를 빼가거나 유사 제품·서비스를 내놓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 분쟁 과정에서 문제 해결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다보니 스타트업으로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제도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상황도 문제다. 지금까진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면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등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기술유용 신고는 공정위에, 기술침해 신고는 중기부에 하는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분쟁 해결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이승환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발빠르게 민/형사상 구제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며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상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자사의 기술이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지 살펴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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