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사람에 따라 알코올의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게 되므로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을 한 잔 곁들이기만 해도 음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단속을 펼친다. 만일 단속 현장을 확인하고 음주단속도주 행위를 펼치면 이는 음주측정 거부로 인식될 수 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 다시 말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의 형사처벌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지 알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데다 음주단속도주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 운전을 매우 과격하게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한다면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는 행위다.
또한 경찰관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다른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다면 그에 따라 혐의가 더욱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를 이어간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단속도주 행위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선택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 후회를 낳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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