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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 필요 

입력 2023-06-13 10:00

사진=김경환 변호사
사진=김경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아울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들은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경우 가장 빨리 구제되는 방법인데, 관할 경찰서장에게 생계형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체가 각하된다. 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택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90일 이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이 2번째 음주운전인 경우, 초범이라도 음주측정거부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2번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지 않으면 면허구제의 가능성이 없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외에 면허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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