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군인등강제추행은 개인의 법익에 더하여 군의 사기를 꺾고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르면 군인 등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군인등강제추행을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애초부터 법이 정한 형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군형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령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의 특성상 동성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해 이성 간 신체접촉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그 종류가 무엇이든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행위자가 장난이나 애정표현의 목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한편,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면 이는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어 형사처벌과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이며 만일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 사유가 존재한다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직업 군인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1회만 받더라도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다면 군인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육군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YK 전웅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동성 간 강제추행이나 군대 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다양한 성범죄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며 “유사한 수준의 범행이라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나 범행 인정 여부,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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