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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마약 범죄의 위험성 증가… 적발 시 처벌 피할 수 없어

입력 2023-06-22 13:11

군인마약 범죄의 위험성 증가… 적발 시 처벌 피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인이 연루된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1~4월에만 18명의 군인마약 사범이 적발되며 지난 해 적발 인원(32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 심지어 군대 내에 마약류를 반입했다 발각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군인마약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 등 인력이 추가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앞으로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택배 등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해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검사 등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군인마약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30일일까지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자진 신고 시 양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 여건도 보장하여 마약 사용자에 의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장병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으로는 군인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수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군사경찰에 군 마약류 전문수사팀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군검찰에도 국방부 검찰단 마약수사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마약류의 군 내 반입 정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방부 검찰단과 대검찰청 마약과, 국방부 조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마약범죄수사과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도 진행한다.

당국은 마약류를 유통하는 범죄자는 물론이고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단순 투약 사범은 유통, 판매 사범에 비해 형량이 가벼운 편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재범률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실제로 동종누범 등이 늘어나면서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이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상습, 반복 투약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면 구속 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인마약 투약 사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류를 투약하다 적발된 군인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대마초 흡연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코카인이나 펜타닐 등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물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중독성과 위험성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되며 투약이 아닌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는 “만일 직업군인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단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군인 신분을 박탈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군인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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