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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투약 및 거래 성행… 긴급체포 후 구속 가능성 높아

입력 2023-06-26 05:00

클럽 마약 투약 및 거래 성행… 긴급체포 후 구속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클럽을 중심으로 마약 투약 및 거래 등 범죄가 성행하면서 경찰의 단속 역시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이 기간 동안 무려 3670명이 검거되었고 909명이 구속되었다. 검거된 마약사범 4명 중 1명이 구속된 셈이다. 당국은 마약 공급 차단뿐만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 투약 등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클럽에서 발생하는 마약 투약 및 거래는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투약 기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이 결정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마약류의 종류다.

다양한 마약류 중 소위 ‘클럽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해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 사용이 허가된 품목이다. 케타민을 불법적으로 투약하거나 소지, 매매 등을 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에서 이러한 약물을 무단으로 반입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수입, 수출한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그것도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럽은 마약류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 약물을 반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물론 단순 투약 혐의라 해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특히 현장에서 마약 투약이나 소지 중에 긴급체포를 당한 경우라면 사전 영장 발부 없이 바로 소지품에 대한 압수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당연히 피의자의 방어권 활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으며, 신속한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빠르게 진행되어 중대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마약전문변호사는 “요즘에는 지인의 권유로 인해 마약류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접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클럽 등을 이용할 때에는 언제나 마약류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권하는 음료, 사탕, 가루 등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약물이 검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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