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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성폭행 성범죄 사건 무마하면 안 되기에

입력 2023-10-19 09:00

사진=홍찬양 변호사
사진=홍찬양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 내부적으로 처리되어 왔다. 피해자들 또한 자신의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사회적 의식이 변화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성추행은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있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 303조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면, 동기가 없더라도 성추행 및 희롱 사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이 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 제한, 신상 정보 등록 공개, 고지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다.

치유의봄 홍찬양 변호사는 “현재 직장 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 상황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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