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020515013905935d2326fc69c1439208141.jpg&nmt=30)
식약처는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의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 등이다.
이들은 당류가공품에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의 기능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의 효능이 있다고 과장했다.
'암', '당뇨병' 등의 문구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유도하거나 '슈퍼푸드' 같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온라인 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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