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남성은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부터 6개월간 우연히 알게 된 여중생을 10차례 성폭행하고, 7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까지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입대 후인 지난해 7월 피해 여중생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5차례 성폭행을 하고 6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이란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 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로, 형법의 특별법이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이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추행 행위가 동성 간 이루어졌거나,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특성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성범죄 관련하여 군형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등 실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의 수위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령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금은 군대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지만 성폭력과 폭행의 그늘은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모욕적 언사와 언어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왕따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군형사 사건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도 특징이 있다. 민간에서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담당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군사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대신한다.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찰 수사와 달리 군사경찰은 대게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과 먼저 연락을 취하고 조사 일정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위축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기 쉽다.
'군형법'상 군인성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