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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

김신 기자

입력 2024-02-15 12:23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채팅 어플 등을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도 함께 성행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 간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법은 성매매를 사회의 성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으나, 성폭행, 성추행 등과 같이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하는 성범죄에 비하면 죄질이 약하다고 보아 처벌 수위 또한 약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파는 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이 상이해진다. 상대방이 성인일 때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때에는 성을 판매한 자, 성을 구매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반면 만 19세 미만의 성을 매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미성년자의 성을 산 자는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 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으며,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혹은 만 16세 미만의 성을 매수한 경우 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현금이 아닌 잠자리, 음식,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립하며, 성행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성인간 성매매와 상이한 점이 많다. 성을 판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성매매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한진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단순 성매매를 동일시하여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 대응하다가는 최대 징역형까지의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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