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은 젊은 층에 워낙 가까운 공간이다. 범죄 행위 또한 밀접하게 일어나는 곳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놀이가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범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칩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받은 참가비를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검거된 인원이 1천여 명이 넘는 것에 반해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자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도박공간개설 죄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용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상습성이 없으며 오락에 불과한 정도라면 예외로 한다.
이때, 단순한 오락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유∙무형의 재산, 2) 승패의 우연성, 3) 상대의 유무
이 중에서도 우연성은 모호하게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재물을 조건 삼아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 가지의 요건이 성립된다면 단순한 오락이 아닌 도박죄다.
더불어, 상습도박일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당연하게도 온라인을 통한 도박사이트 개설 또한 마찬가지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 변호사는 “도박공간개설의 경우,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기에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고로, 처벌 수위 또한 높을 것이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단순 호기심과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조력을 요청해 주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더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