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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사기혐의 입증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중요

김신 기자

입력 2024-02-26 09:00

기획부동산, 허위정보,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금 편취 등 부동산투자사기 급증
부동산투자사기 피해 입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피해회복 위한 법적 절차 진행해야
최승현 변호사 “투자 시, 법률 전문인과 절차 및 관련 정보 함께 확인해봐야”

부동산투자사기, 사기혐의 입증 위한 객관적 증거확보 중요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예측 불가한 경제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통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편승해 투자사기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로 분류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사기 사건 역시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은 토지를 비롯해 주택이나 상가, 아파트 등 범위가 넓은 관계로 사기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개발이 불가한 쓸모 없는 땅을 싼값에 사들인 후 금방 개발이 되거나 대형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기획부동산이 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가가 완료된 것처럼 속여 사전에 상가나 아파트 등을 분양 및 매매하거나 허위 정보제공을 통해 해당 건물의 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 이중계약으로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선순위 보증금 또는 대출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전세사기 등도 부동산투자사기에 해당된다.

투자사기의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기죄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태하 판검사출신 최승현 변호사는 “미래의 더 큰 구매력을 얻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일부 포기하는 행위를 뜻하는 투자의 특성상, 100% 성공이란 보장이 절대 없다” 라며 “지인 혹은 친인척을 통한 투자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며, 행여 나의 권유를 받아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형사고소 당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금 회수 등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분석과 입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고소가 어려울 경우,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기사건에 대한 경험과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최 변호사는 “부동산은 물론 모든 투자 시에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과 절차 및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 검증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또한 투자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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