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사 사건의 소의 제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전처분이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싶다면 미리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가정법원은 심문 기일을 정해 이혼 소송의 당사자를 불러 심문한 뒤 임시 양육자를 결정한다. 최근 양육권확보를 둘러싼 현상을 살펴보면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이 추후 양육권을 제대로 확보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사전처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 동안 부모와 쌓은 애정,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 유무, 부모가 주장하는 양육 방식 및 계획의 합리성 등 여러 요소를 통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부모를 선택한다. 자녀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고려해 사전처분에 대비해야 양육권확보가 용이하다. 만일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확보하여 자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양육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한번 임시 양육자 지정을 촉구할 수 있다. 단, 사전처분에서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위반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확보를 위해 서로 경쟁하다가 자녀를 억압하거나 약취, 유인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더 나은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고 자녀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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