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과 달리 뚜렷한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다. 형법에서는 준강간을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보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간죄는 보통 술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기에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 되곤 한다. 간혹 피의자 측에서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와 같은 진술을 하곤 하는데, 성범죄 사건은 여타 형사 사건에 비해 목격자나 CCTV 등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곤 한다.
즉, 블랙아웃을 암시하는 진술은 피해자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보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의 일관성 또는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유념해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경복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다소 생소한 죄목이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시하는 피의자들이 많다. 그러나 법정형만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성범죄는 일정 금액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에, 사건의 초반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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