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불송치 결정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표시 및 고소 취소 등 고소 제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혹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건은 이의신청하더라도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수사관이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하여 결정을 뒤집고 기소 처분이 나오기 위해선 불송치 사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해야 한다.
성추행불송치 이의신청의 기본은 법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어떤 증거를 놓쳤으며,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수사에서 놓친 점이 많고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하고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온다.
치유의봄 김유정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이의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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