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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 운반 드라퍼 또는 주민등록증 대여를 해주었다가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입력 2024-03-19 11:46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국내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사회 각 계층으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원인 분석 및 단속 강화 등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대검찰청의 마약 단속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마약사범의 주 연령대가 20·30대로 낮아졌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5년 이래 줄곧 3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내외를 기록했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40대보다 20대의 마약 사범 비중이 높아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대가 30%를 넘기면서 3년 연속 1위로 조사됐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 마약사범 비중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지난 2014년 1%를 돌파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1.7%)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1년(2.8%) 처음으로 2%를 넘어선 뒤 2022년(481명, 2.6%)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엔 1,477명이 적발되며 5.4%로 마약사범은 3배, 비중은 2배가 급증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보이스피싱 사범 범죄 유형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23년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 1만 2,700명 중 운반책 역할을 하는 ‘드라퍼’를 포함한 판매 사범은 총 3,605명(28.4%)이었다. 한편 마약 조직의 상부로 추정되는 제조와 밀수 사범은 각각 50명(0.4%)과 126명(0.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비공개 채팅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우선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기분, 생각 등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의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가 해당된다. 마약류는 투여 시에 의존성과 내성이 나타나며,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자기중심적 행동에의 경향․ 변덕,불쾌,허언 남발 등 인격 변화를 일으켜 가정파탄을 가져오고 악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을 말한다. 아편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이에서 유도한 반합성 알칼로이드, 그리고 화학적으로 합성하였으나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아편유사제(오피오이드, opioid)라고 한다. 아편유사제 중에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물도 있다. 의료용 마약은 주로 중등도 이상의 급∙만성 통증의 조절에 사용되므로 마약성 진통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마약으로는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사람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료인들이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처방 의사는 처방 기록을 전산망에 남겨야 한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가벼운 처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우유주사(프로포폴), 펜타민(나비약), 버닝썬 마약 또는 클럽마약(케타민) 등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최근 마약류 의료 쇼핑, 수면제 대리 처방, 대리 처방을 위한 주민등록증 대여 등의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에 해당한다. 속칭 ‘던지기 수법’ 운반책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주택가에 숨겨두는 역할을 한 마약 드라퍼도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단순 마약 운반책이나, 현금 수거책도 조직적 범죄 의도를 인식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만약 마약 범죄집단에 의해 단순 고용 되거나 주민등록증 대여를 해주었다가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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