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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이혼 청구권 소멸하기 전에 진행해야

입력 2024-03-30 1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면서 평생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던 사람들이 노년기를 앞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진행하는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최근 20년새 황혼이혼 상담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면접을 통한 이혼상담은 총 5013건에 달하며 이 중 60대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증가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편의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남성은 아내의 가출과 장기 별거 등이 1위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에서도 황혼이혼의 강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2022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이혼 건수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이 36.7%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뚜렷해지면서 이혼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혼이혼의 존재감만은 빛나고 있다.

황혼이혼도 젊은 부부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면 협의 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을 희망하는 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혼 사유 별 제소기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 단, 이혼의 원인이 된 사유가 과거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면 제소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때에도 과거에 발생했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지게 되므로 미리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폭력 행위로 발생한 신체 손상 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단서나 사진 자료 등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 하다 못해 일기장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통상 황혼이혼은 자녀가 장성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노년기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자 재산분할에만 신경을 쓰기 쉽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청구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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