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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기간 준수 주의해야

입력 2024-03-29 10:08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올해 초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甲씨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 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씨는 2020년 7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았고, 30일인 청구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정심판이어서 청구 기간이 제한되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甲씨가 뒤늦게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甲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중징계처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甲씨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지만, 2021년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재심청구를 하여 기존 '벌금 1,500만 원' 처벌 수위를 '벌금 800만 원'으로 감경받게 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甲씨는 위헌 결정이 있었기에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징계도 감경되어야 한다며 뒤늦게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미 적법한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청구기각을 하였고, 이에 甲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행정심판의 일종인 소청심사청구는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지희 변호사는 “그런데,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라 할 수 있는 음주운전, 성비위 행위는 단순히 징계처분을 받는데 그치지 않는다. 당사자의 행위가 형사법에도 저촉되어 불법으로 간주되면 징계처분과 별개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위 판결 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만, 일반 공무원 징계사건에서도 혼자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기간을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공무원이라면,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불복절차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형사소송에 대한 절차 역시 신경써 기간 준수 등 형식적 요건을 기본적으로 신경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재판 결과 일정 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처분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퇴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또는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공무원이라면 보다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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