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언어폭력이나 은근한 따돌림 등이 포함된다.
학교폭력의 형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유포 등 매우 다양하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가해자의 경우 생기부 기재, 유명인 학투 등으로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게 되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데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면, 다소 일방적인 주장이더라도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로 몰리면 스스로 이를 허위 사실임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가해자로 몰렸다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사건 장소의 CCTV 영상, 당사자 학생과의 대화 내용,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의 진술 등 가능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수원 법무법인 화신 법률사무소 나종혁 대표변호사는 “무조건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다가는 오히려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여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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