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상속 재판의 83%는 1억 원 이하의 상속 재산에 대한 소송에 해당한다.
우선 현행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일정 부분을 “유류분 제도”로 정하고 있었다.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며,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었던바,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앞으로 형제자매는 상속권은 인정되지만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위헌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불합치’ 결정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할 이유가 없으므로 유류분 권리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하거나 간병을 하는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위 헌법불합치 부분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에게 개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전까지 위 조항들은 잠정 적용이 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이른바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불렸던 유류분 제도는 불효를 일삼은 가족 구성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고인의 뜻보다 우선해 가족 구성원이 받아 갈 수 있는 상실최소한의 상속재산인 '유류분' 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변호사는 “국회는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까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내용의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개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실시된다면 상속결격사유까지는 아니지만 패륜 행위를 한 자녀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나 고 구하라 사건처럼 자녀를 전혀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또 부모의 간병 등 특별한 부양을 한 자녀들이나 부모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들의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간의 형평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유류분 소송은 유류분 자격상실 사유와 기여분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과 유류분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불합리한 분배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정당한 상속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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