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속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학부생에게 나오는 인건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일부 사립학교 교수의 사기 범행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 부정수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 결과 일정 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된다.
그동안 사립학교법 교원 당연퇴직 사유에는 횡령 ․ 배임 행위만 포함되었지만, 2022년 12월 13일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 상습사기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다.
국립대 교수들 역시 교육공무원법이 사립학교법보다 먼저 직무상 벌어진 편취행위를 당연퇴직사유로 포함시켰기에 마찬가지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시 직을 잃게 된다.
행정법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사기 등의 비위 혐의에 연루된 교원이라면 형사처벌의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될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학원생에게 나오는 지원비를 유용하거나 연구팀 인원을 부풀려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는 것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관행이라고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더 이상 손 써 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변호사는 “또한, 횡령․배임․사기 혐의를 받는 교원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도 함께 요구받을 수 있다. 만약 재판과정에서 편취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별개로 거액의 금전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교원의 횡령․배임․사기 징계 건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형법상 사기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아 중징계 의결 요구 및 대상 금액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해당 행위의 목적이 사적인 유용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소명하여 최종 견책 처분, 징계부가금 1개 의결을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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