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74건(2017)→215건(2019) 3배, △경기 103건(2017년)→ 202건(2019) 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산 46건(2017)→40건(2019), △대구 7건(2017)→31건(2019), △인천 57건(2017)→67건(2019), △광주 11건(2017)→21건(2019), △세종 0(2017)→2건(2019), △강원 9건(2017)→12건(2019), △충북 5건(2017)→20건(2019), △충남 16건(2017)→16건(2019), △전북 11(2017)→10건(2019), △전남 10건(2017)→7건(2019), △경북 10건(2017)→15건(2019), △제주 6건(2017)→11건(2019)으로 다소 줄거나 증가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집계된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 범죄 발생 건수는 643건으로 전년 421건 대비 52.7% 증가한 수치였고, 2019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18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했거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이 잇따르게 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자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본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란 ‘가해자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간접적으로 성적인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종래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목욕장으로 범행 장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했었다.
이후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 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387 참조)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2월 12일 이를 개정하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가 퇴거의 요구를 받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공공 화장실, 목욕탕, 샤워실, 풀빌라에 타인이 침입하여 몰래 타인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침입했을 경우,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설사 공공장소에서 길을 잃어 다른 장소로 혼동했거나 성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침입 혐의만으로도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만약 실수로 다중 이용 장소에 방문했다가 오해를 받았다면, 장소적 요건과 성적 목적의 여부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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