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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악플, 가짜뉴스' 온라인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할까

입력 2024-05-10 08:00

사진=엄상윤 변호사
사진=엄상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매체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숏폼, AI 등을 이용해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이른바 딥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하여 특정 개인, 단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유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매체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의 수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만약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의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안 중 하나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있다.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혹은 ‘게시물 게재금지 가처분’등이 그것이다.

법원, 수사기관 등을 이용한 다른 구제수단에 비해 가장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처분’은 게시글을 작성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게시된 ‘웹사이트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청출의 엄상윤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가장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가처분’이 자주 이용된다”면서 “게시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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