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요건을 충족하면 몇몇 부분에 대하여 부부 당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준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사실혼 부당파기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실혼 부당파기 사유로는 ‘불륜’을 들 수 있다. 아무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상호 간의 정조 의무를 지는데 이를 저버리고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하다. 나아가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도 입증해야 한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부부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고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결혼식을 한 상태라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생활비 지출 등을 함께 했는지, 가사일에 참여 했는지, 양가 부모 또는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활용하여 사실혼을 입증하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사위’나 ‘며느리’로 인정받아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입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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