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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 시 고려할 사항은?

입력 2024-05-11 1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하면서 과거와 달리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써 살아가는 커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요건을 충족하면 몇몇 부분에 대하여 부부 당사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준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권도 그 중 하나다.

사실혼 부당파기란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실혼 부당파기 사유로는 ‘불륜’을 들 수 있다. 아무리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상호 간의 정조 의무를 지는데 이를 저버리고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하다. 나아가 두 사람의 사이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임도 입증해야 한다. 법률혼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부부라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순한 동거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고 두 사람 사이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결혼식을 한 상태라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 청첩장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며 생활비 지출 등을 함께 했는지, 가사일에 참여 했는지, 양가 부모 또는 가족의 경조사에 참석했는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활용하여 사실혼을 입증하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사위’나 ‘며느리’로 인정받아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외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 등 여러 문제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입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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