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의 필요성

김신 기자

입력 2024-06-12 15:02

사진=솔로몬손해사정법인(주) 김진철 손해사정사
사진=솔로몬손해사정법인(주) 김진철 손해사정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우선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 발생 시 손해의 규모를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손해사정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첫째,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공정성 확보다. 현재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의해 고용되거나 계약된 상태다. 이들은 보험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물론 모든 손해사정사가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둘째,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금 청구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의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평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느끼는 불신과 불만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은 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게 되면,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보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불러올 것이다.

넷째,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보험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는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하는 제도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보험금 청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보험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보험 산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도움말=솔로몬손해사정법인(주) 김진철 손해사정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