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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합의, 형사 사건 법률가 조력의 필요성

입력 2025-01-24 10:40

사진=송승우 변호사
사진=송승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수위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0.03%만 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 만약 동종전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 등 어떤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선처를 받았다. 사망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피해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인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처벌기준과 수위가 매우 강화된 상황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상해만 입혔다고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 혹은 피해 유족 측과의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이기에 수사기관의 조사 전, 늦어도 기소되기 전에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주사고 합의금에 대한 이견을 쉽게 좁히기는 힘들어서, 서툴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 나아가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사고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적절한 음주사고 합의금 산정은 물론이고 사전에 양측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율할 수 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을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주사고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인 만큼 사고가 경미했다고 해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다. 자칫하면 법정구속까지 예상이 되는 만큼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초기 수사나 기소가 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가나다 송승우 형사변호사는 “음주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음주운전, 특히 음주사고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한두 번은 선처를 받던 관행이 사라지고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미숙하게 대응하다가는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간혹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고객인 음주자에게 앙심을 품고 주차를 거부하는 등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신고하거나 음주 의심 차량을 따라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사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혹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과도한 음주사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실 운전 거리, 사고의 경중, 사고 후의 조치 경과 등을 면밀하게 밝혀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형사변호사와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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