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 산정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일은 공동재산을 계산하는 것이다. 공동재산이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생긴 재산은 제외한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로 생긴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분할을 다툴 수 있다.
다음은 기여도 산정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5: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순히 소득액만 가지고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으며, 소득 대비 고정 생활비 지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계산한다. 또한 혼인 기간이나 재산의 취득 경위,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제활동, 자녀 양육 책임, 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 후 생활 능력이나 예상 수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판단한다.
전업주부는 수입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나 육아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테크 등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도 주장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가사나 육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기도 한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5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아리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전업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 육아 등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뒷받침했다면 그에 대한 주부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섣불리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포기하기보다는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최대한 피력하는 것이 좋다. 만일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고려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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