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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간접적인 조력이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입력 2025-04-14 09:00

사진=이준혁 변호사
사진=이준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규모와 수법이 점차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데, 각 단계별로 대포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사람부터 송금책,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등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최근 수사기관 및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하부 조직원이나 단순 가담자 등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현금 수거책이나 중계기 관리책처럼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일반 국민이 이러한 범행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형량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총책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라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중형 선고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저질렀다면 범행 수법에 따라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나 카드, 계좌 등을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정황이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이나 활동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모집, 구인 활동으로 위장하여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고 거래 등으로 알게 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당사자를 속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도록 만드는 일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몰랐던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행위나 계좌 등의 금융 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범죄 혐의를 쉽게 벗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히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주어진 혐의를 깨끗하게 벗기 어려우므로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섣부른 거짓말이나 변명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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