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을 활용해 성착취물이 제작·배포되며, 피해자가 이를 통제할 방법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은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만일 협박을 동반하여 영상을 제작하였다면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그 파급력과 지속성이 매우 심각해 피해자의 사회생활과 심리적 회복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며 엄중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는 △영상 삭제 지연 △가해자의 보복 협박 △가족과 주변인의 시선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는 “디지털 성착취는 한 번의 촬영이나 협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포 후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형사사건 해결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심리치료, 임시 거주지 지원, 신변 보호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 피해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삭제 요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상상 이상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과 사회적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피해 사실을 드러낸 용기가 두려움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제도와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디지털 공간은 단순한 편리함의 공간이 아니라, 더 강력한 인권 보호의 무대여야 한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