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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들 징계 철퇴 ... 소청심사 행정소송 고민해야

입력 2025-07-18 09:52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의 권고에 따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강조되면서, 과거에 견책이나 감봉으로 그쳤던 사안들도 정직, 강등, 심지어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로 처리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여부, 동종 전력 유무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라도 정직이나 감봉 등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임이나 파면까지 처분이 가능하다. 특히 음주운전이 재범일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더욱 엄격해져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이상 시 파면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징계 수위가 대폭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그중 정직 이상 중징계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징계 심의 과정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행정법 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 대상자가 된 경우 단순히 반성문이나 선처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사실상 징계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을 낮추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지희 변호사는 “한편, 음주운전 징계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실관계 정리, 경감 사유 입증 등으로 원 징계처분부터 낮추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징계처분 이후의 소청심사나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체계적인 진행을 해야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에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을 범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선고되었다. 음주운전은 형사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라면 징계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 대해서도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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