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서진수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과거에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교육청 산하 학폭위를 통한 공식 징계 절차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가해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무게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사안은 먼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기초 조사를 거친 후,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학폭위가 소집된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1호에서 9호까지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일부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다수 대학들이 학교폭력 전력을 전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관련 기록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진수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거나,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 성남, 용인, 안양 등지의 관할 법원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서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기록,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많고, 학교로부터 징계가 내려진 사실 자체가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는 재판 절차 외에도 합의금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법원 판결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조정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 측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징계 수위 경감, 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 민사적 배상 책임 축소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진수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교사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히 수원, 용인, 동탄 등 수도권 지역 중고등학교에서도 학폭위 처분과 함께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폭 사건에 연루될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전반을 고려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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