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성매매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무엇이 성매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법적 기준 사이의 간극도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성매매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만 한정해 생각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금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가가 오간 경우를 모두 성매매로 보고 있다. 숙박 제공, 교통비, 선불금 등 재산상 이익이 성행위의 대가로 제공된 경우 역시 모두 성매매에 포함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숙소 제공이나 차비 지급 등이 성매매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또한 성매매특별법은 단순한 성교뿐만 아니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성매매에 포함한다. 즉,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나 행위가 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성매매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인이나 권유 등 만남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만남 약속, 사용된 표현 등을 근거로 의도를 추정한다. 더군다나 채팅앱과 같은 온라인 수단은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IP 주소 등이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실제 성매매 사건의 많은 경우는 현장 단속이 아니라 사후 수사를 통해 적발된다. 예를 들어, 업소 운영자가 남긴 연락처나 입출금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수사 자료로 확보된 후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인에게 연락이 왔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수집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섣불리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수원분사무소 이준용 변호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만남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상세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 어려운 편”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과거에 비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간과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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