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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노출 여부와 상관 없이 성립할 수 있어

입력 2025-08-07 09:00

사진=김형원 변호사
사진=김형원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호텔 등 옷차림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지는 시기로,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법적 처벌도 매우 무겁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더라도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해 증거 인멸이 어렵다.

몰카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단순한 '노출 여부'보다 촬영 행위의 목적과 맥락, 결과물의 성적 함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한다. △ 신체 부위의 부각 또는 확대 여부 △ 촬영 각도와 거리, 구도 △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지 여부 및 동의 여부 △ 해당 촬영물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자극할 가능성 △ 촬영 장소의 공공성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은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뿐 아니라, 일반인의 객관적 성 인식 기준까지 반영해 범죄 성립 여부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

특히 수영복이나 래시가드처럼 신체 일부를 가린 상태라도, 특정 부위가 부각되거나 확대되는 방식으로 촬영됐다면 법적으로 몰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흔히 불법촬영은 피해자가 노출한 상태에서만 성립한다고 여기지만 몰카 범죄는 신체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던 상태라도, 촬영한 사진에 타인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이 집중적으로 담겼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판례에서도 촬영 대상의 옷차림보다는 촬영 의도와 결과물이 중점적으로 고려된다.

이런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흐름의 일환이다. 실제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꾸준히 강화되어 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촬영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전국 경찰청이 특별 단속 기간을 선포하여 성범죄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도 경찰은 이 같은 범죄의 증가세를 막기 위해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신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카 점검,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성범죄 전담팀 배치 등이 대표적인 대응책이다.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촬영 장비와 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강제 수사도 병행되며, 실제 단속 결과 적발되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성적 모욕과 인권 침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비난 역시 강하게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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