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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음주운전 급증, 처벌 수위 강화된다

입력 2025-08-07 14:39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휴가철과 여행 수요 증가로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사건 역시 함께 증가하며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차량을 빌려 타는 렌트카 이용자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자가용보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문제가 더 복잡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제주에서 렌트카를 이용한 3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도로에서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렌터카 보험 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약관에 따라 운전자는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처럼 렌트카를 이용한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보험 처리가 까다롭고 배상 책임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른 면책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는 이중의 책임을 지게 된다.”며 “특히 렌트카의 경우 일반적인 자차보험이나 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어,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형 선고 및 구속영장 발부 등 처벌 강도를 점점 높여가는 추세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한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의 보상 거절로 인해 피해자와의 민사적 합의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렌터카 업체가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이른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의 법적·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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