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둔다. 동법에 의거하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권 없음 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음주운전을 일반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한다는 취지다.
음주운전 사고의 양형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음주운전 경력, 사고 후 조치 상황,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인정돼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사고 후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경우 역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이 내려져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결격 기간 동안에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양형 편차가 크지만, 최근 법원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재범을 대상으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즉시 이행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무엇보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