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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 자유분위기 틈타…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법원은 중대범죄로 본다

입력 2025-08-29 12:05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투숙객 간 교류를 장려하는 파티 문화, 음주와 단체 모임이 결합되면서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해자의 변명은 “합의였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사건 당시 상황, 음주 여부, 객실 구조와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강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어졌거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 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투숙객에게 술을 권하며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숙박업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여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자나 지인이 곁에 없고,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점이 가중 처벌 사유로 작용했다.

게스트하우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다. 객실 CCTV, 출입 기록, 당시의 메시지·통화 내역, 다른 투숙객들의 목격 진술 등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게스트하우스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행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전문기관과 상담해 법적 절차를 밟고, 초기 대응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여행의 자유와 설렘을 악용하는 범죄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한 여행 환경조성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관리 강화와 동시에,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망 구축이 절실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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