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1지구에선 조합장 등 집행부와의 ‘고급 한우’ 식사 정황, 경찰 고발로 수사 착수
입찰지침 ‘특정사 유리’ 개입 의혹까지 겹쳐
4일 송파한양2차 입찰 앞두고 M/H 투어·고급 한우 개별 접촉 정황 보도… 도정법 위반 소지 지적
과거 한남3구역 금품·향응 논란 전력도 재소환… “반복되는 패턴, 사업 공정성에 치명타”

성수1지구에선 7월 말 다수 매체가 조합장 등 집행부 8명이 간담회 직후 GS건설 임직원과 함께 이동해 ‘고급 한우’ 식사를 했다는 제보와 함께, 관련 고발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조합은 “식사 비용은 조합비로 지출했으며 특정 건설사로부터 경제적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수조 원대 시공자 선정이 걸린 시점에 특정사와 별도 식사 자리를 가진 것만으로도 공정성 훼손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한 조합원은 “설사 비용을 조합비로 처리했더라도, ‘누구와 함께했는가’가 문제다”라며 “신뢰는 절차에서 무너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기에 더해 성수1지구는 ‘입찰지침을 특정사에 유리하게 손봤다’는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성동구청이 시공사 입찰 전 특정 문구의 삭제를 요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업계에선 “문구 삭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침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결국 대의원회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사의 입김’이 작동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 형국이다.
문제는 GS건설의 이 같은 ‘비정상 영업’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한남3구역에서도 GS건설 홍보대행사 관계자의 금품·향응 제공 정황이 음성파일과 함께 제기돼 수사선상에 올랐던 바 있다. 당시 보도는 현금 봉투(300만 원)와 식사·선물 제공 의혹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고, GS건설 측도 “홍보대행사 직원의 문제도 법상 GS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의 “이번 성수·송파 논란까지 감안하면 과거–현재가 이어지는 잘못된 반복 패턴”이라는 비판이 무겁게 다가온다.

대형 정비사업에서 홍보를 가장한 만남의 물꼬를 튼 뒤 조합 의사결정(대의원회·입찰지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조합과 조합원은 결국 공사비·사업 지연·법적 리스크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이다. 한 도시정비 전문 변호사는 “조합은 향응성 만남과 개별 접촉을 전면 금지·기록하고, 입찰지침 변경시에는 시공 후보사를 포함한 외부 접촉 이력과 수정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는 사전홍보·향응 제공 등 도정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입찰 무효·자격 박탈까지 검토해야 깨끗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접대–입찰지침 관여–조합 집행부 밀착’으로 상징되는 비정상적 관행이 반복되는 한 성수1지구와 송파한양2차 어느 곳에서도 깨끗한 경쟁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