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에서는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에서는 면허취소의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더욱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간혹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했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 내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하거나 분해 과정에서 많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효소를 달리 체내에 포함하고 있어 알코올 분해효소가 낮은 사람은 더 빨리, 오래 취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므로 한 잔이라도 음주했다면 운전석에는 앉지 않아야 한다.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정확한 대응과 민첩한 대처로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추천받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나와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검사출신변호사 이승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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