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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시 뺑소니 가중처벌된다

입력 2026-02-05 09:58

사진=이승필 변호사
사진=이승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 1회만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법적인 처벌도 더욱 무겁게 내려진다.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까지 다치게 하거나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민사, 형사, 행정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피할 수 없는데 변경된 보험 기준개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피해자 합의금 전액 모두 개인이 지급해야 하며 음주로 적발되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피할 수 없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에서는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에서는 면허취소의 처분도 받을 수 있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더욱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간혹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했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함께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 탈수소효소(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인체 내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하거나 분해 과정에서 많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게 되어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효소를 달리 체내에 포함하고 있어 알코올 분해효소가 낮은 사람은 더 빨리, 오래 취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므로 한 잔이라도 음주했다면 운전석에는 앉지 않아야 한다.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정확한 대응과 민첩한 대처로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추천받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신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나와 주위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검사출신변호사 이승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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