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보험사기, "남들도 다 하니까" 동조했다간 범죄자 낙인… 당신이 몰랐던 무서운 함정들

입력 2026-02-06 09:00

사진=박훈석 변호사
사진=박훈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험 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공동으로 분담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보험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을 수익금 배분이나 무료 시술 등의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하여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나락에 빠지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사기 행위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의 사고 이력, 병원 방문 패턴, 인간관계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를 통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공모 관계나 고의 사고의 정황을 포착해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취득한 보험금의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며, 범죄 수익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한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사안이 매우 무겁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유혹 중 하나는 실손보험을 이용한 이른바 '병원 쇼핑'과 과잉 진료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보험 처리가 되도록 영수증을 끊어줄 테니 비용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곤 한다. 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거나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수술을 강행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환자들은 병원이 알아서 해주는 일이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하지만, 수사 결과 허위 청구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환자 역시 보험사기행위의 가담자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고의적인 보험사기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을 기다렸다는 듯 들이받거나, 보행자가 차량에 살짝 부딪힌 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날 자동차에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와 도로 곳곳의 지능형 CCTV는 사고 당시의 속도, 조향 각도, 제동 장치 작동 여부를 정밀하게 기록한다. 이를 분석하면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충돌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 박훈석 변호사는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한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험 설계사나 자동차 정비업자, 의료인 등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죄를 주도한 인물들은 물론 무심코 동조한 일반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호의나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일지라도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