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채 일수업자는 통상 대부 시 대부원금에 수수료 10%를 떼고 일주일분에 원리금을 선납시킨다. 그리고 원금이 100만원일 경우 이자를 20만원을 가산하고 통상 60일~100일을 만기일로 하여 7일 단위로 변제를 하게 한다. 이는 연 60%가 넘는 대부계약이다.
그리고 입금은 채무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그곳에 채무자가 입금하면 일수업자가 출금해 가는 방식으로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그리고 지역기반 영업이라 검거가 용이하다.
이러한 일수와 불법사채는 법적 변제의무도 없고 납입한 원리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일수 업자의 경우는 보통 대면업자와 비대면 업자로 나뉘는데 대면업자는 검거가 용이하다. 한국TI인권시민연대불법사채대응센터와 같은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즉시 종결해 주고 법정 이자를 넘어선 부분에서 일정 금액은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다.
비대면 일수업자는 대포통장으로 숨어 있어서 시민단체가 개입해도 반환해야 할 부당이자가 크면 보통 도망간다, 대면일수든 비대면 일수든 채무종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된다.
문제는 원금 상환이 덜 된 상황이다. 이 경우도 법적 변제 의무가 없기에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변제 없이 종결이 가능하다. 불법추심도 원천 차단 가능하다.
신고는 불법사채 대응센터로 하면 된다. 무료로 부당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주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