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생활경제

정부, 기름값 최고가격제 13일 0시 기해 시행...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설정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3-13 06:10

정유사가 제출한 가격 대비 110원~220원 저렴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늘부터 전격 시행한다.
 정부가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사진=길게 늘어진 한 주유소, 연합뉴스
정부가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사진=길게 늘어진 한 주유소, 연합뉴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1833원→1724원), 경유 218원(1931원→1713원), 등유 408원(1728원→1320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한 이유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되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후 휘발유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으로 L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폭등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초 들어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튀었다"고 평가했다.

최고가격은 '기준가격 X 변동률 + 제세금'의 산식을 통해 도출했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적용 대상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다. 소비층이 제한적인 고급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국제유가를 반영해 2주마다 재설정하기로 했다. 사진=저유소로 향하는 유조차들, 연합뉴스
정부는 최고가격을 국제유가를 반영해 2주마다 재설정하기로 했다. 사진=저유소로 향하는 유조차들, 연합뉴스

정부는 전국 주유소가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고 경영전략, 운영방식도 제각각이라 일률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직접 마주하는 판매가격 대신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신 전국 1만300여개 주유소에 대한 감시는 더욱 촘촘해진다. 정부는 카드 결제 데이터 등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집되는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실장은 "특별히 가격이 튀는 업체를 집중 감시하면 충분히 가격 관리가 가능하다"며 "시민단체와 함께 석유공사 오피넷이나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가격 공개를 강화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착한 주유소'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