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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 본격 가동...시민 피해 예방 총력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5-10 09:44

무료 법률 상담 연계, 사업 현황 상시 공개 추진
“희망 높이고 분쟁은↓”…투명한 주거환경 조성

피해사례집 표지./용인시
피해사례집 표지./용인시
용인=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문제 등 각종 분쟁 사례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시는 10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체계는 ‘희망은 높이고 분쟁은 줄이는’을 목표로 정보 공개 확대와 불법행위 단속, 행정지도 강화 등을 핵심으로 추진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 주체가 돼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추가 분담금 발생과 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의 올해 3월 기준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장 14곳 가운데 6곳이 설립인가 이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3% 수준으로 이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법률상담도 지원

시는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 안내서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시 누리집을 통해 사업 개요와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도 강화한다.

또 조합 가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전문 변호사와 연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계약과 사업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확정되지 않은 동·호수를 지정해 홍보하거나, 시공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 광고, 토지 매입 완료를 과장하는 홍보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구청과 협업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순찰-철거-처분’ 원스톱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례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향에 맞춰 선제적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조합 가입 철회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업무대행사의 자격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만큼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례적인 실태점검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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