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공공장소에서 노출로 인해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신체 노출이 다소 많은 옷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예로부터 성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우리나라의 정서와 이러한 옷차림이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도 즐겨 찾는 명소에서 지나친 노출을 하고 스킨십을 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노출을 두고 공연음란죄냐 아니냐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것도 노출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인정되기에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상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음란한 행위이지만 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목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연음란죄의 성립은 각각의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헤아려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 판단해야 한다.
신체 노출의 경우에는 가슴, 성기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음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엉덩이, 허벅지 등의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단, 노출되는 것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체부위라도 스킨십 등 다른 사정이 있다면 음란성 요건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파트너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설령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혐의 구분이 쉽지 않은 범죄에 속한다.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법관들조차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가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종종 일어날 정도”라며 “따라서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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