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징계 중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직을 잃게 되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성비위로 인해 징계처분대상자가 된 공무원이라면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비위는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 달 인사혁신처의 집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이 모두 1106건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성희롱 징계 건수는 지난해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나 폐쇄적인 공직사회에서의 공무원들이 성윤리 의식이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징계권자의 과도한 징계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징계권자인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을 뒤집어 A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2020누52759)이 바로 그 예이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검찰 내부 관계자 16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였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검찰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국 절차상의 하자로 본 것이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어떠한 비위행위이든 징계혐의 대상자가 된 공무원에게는 징계절차에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성비위로 인해 징계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행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징계위원회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거나 핵심증거인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채 A씨에게 이를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상의 하자로 본 것이다.”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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